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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사업자,비사업자 세금(종합소득세,부가세)절세방법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고나서 기쁜것도 잠시,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몰라서 막막하셨을겁니다.
필자가 처음에 궁금했었던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바로아래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은글

2021.03.28 - [애드센스 꿀팁] - 애드센스 카카오뱅크로 수익 지급받기(지급 보류 해결)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

일단 애드센스가 본업이신분과 아니신분들로 나눠야합니다. 직장이나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이득입니다. 수익이 적어도 무조건 하시는게 이득입니다.

그 이유는 애드센스는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시게 될텐데, 광고대행업은 비용처리를 많이해줘서 사업자등록을하면 절세효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첫해에 연 매출 7,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첫해 한정으로 수익의 79.3%는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만약 사업자등록한 첫해 동안 2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2000만원의 20.7%인 41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처리를 하면 되는겁니다. 1586만원은 경비로 인정돼서 세금계산할때 아예 신경도 안쓰겠다는 거죠.

게다가 2년차 이후로 1년 수익이 2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79.3% 경비가 계속 인정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2400만원을 넘겼다고 가정해도 추계신고를하면 기준경비율이 21.3%라 78.7%만 세금처리를해서,
비사업자는 100%를 세금처리하기 때문에 수익이 어떻든 직장인이시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계신분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절세부분에서 이득입니다.

추계신고 얘기가 나와서 장부신고 얘기를 안할수가 없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항상 추계신고, 장부신고 중에 선택을 해야합니다.
추계신고는 정부에서 정해준 경비대로 혜택을 받고 세금을 내는거고,
장부신고는 본인이 직접 비용을 얼마를 썼다고 증거를 대면서 비용처리는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애드센스는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돈이 아예 안드는 사업이라서 추계신고가 답입니다.
첫해는 무조건 79.3%를 경비처리해주고, 연매출이 24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계속해서 79.3%를 경비처리해주고, 넘는다고해도 20.7%를 경비처리해주니, 무조건 추계신고를 해야겠죠.

하지만 애드센스가 본업이신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게된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가입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세금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내게 돼서 사업자등록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를 굉장히 고민해야겠죠.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면 위에서 받는 혜택은 애드센스가 본업이신분들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하죠.

국민연금은 소득의 9%, 건강보험은 재산,소득에 따른 점수 산정후 부과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계산해보면 얼마이상은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라고 딱 나오겠지만
필자는 자세히는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보니, 연매출 24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글이 많아서, 월 200만원 근방으로 벌면 사업자등록을 하면될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금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과세표준은 앞서 말했듯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추계신고를 하시게 되실텐데, 첫해는 연매출의 20.7%가 과세표준이 되는겁니다. 정리하자면,

첫해 연매출 7500만원 미만일시 : 과세표준  = 연매출 x 20.7 / 100

그 다음해부터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일시 : 과세표준 = 연매출 x 20.7 / 100
연매출 2400만원이상 일시 : 과세표준 = 연매출 x 78.7 /100

사업자등록을 하고 추계신고를 할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비사업자는 매출의 100%가 과세표준이 되는거죠.

과세표준이 정해젔다면 이제 표를 보고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구간별로 따로 계산한 후 더해주는 방법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위해서 애드센스를 본업으로하고 있고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1200만원은 첫번째 구간에 해당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두번째 구간에 해당하니까
12,000,000x6/100=720,000원
3,000,000x15/100=450,000원
종합 소득세는 720,000+450,000=1,170,000원을 내면 됩니다.

 

2. 해당 구간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법

위와 같은 상황으로 가정하고 과세표준이 1500만원이라고 하면,
1500만원은 2번째 구간에 해당하니까
(15,000,000x15/100)-1,080,000(누진공제)=1,170,000원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애드센스를 하는경우 1.번을 이용해 계산하는방법

종합소득세는 말그대로 '종합' 소득세이기 때문에,
다른 수익이 있다면 다른 수익의 과세표준과 합해서 세금을 매겨야합니다.
하지만 직장월급은 종합소득세를 이미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의 직장연봉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고, 애드센스 연매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애드센스 과세표준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 600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 1400만원이 걸치게 됩니다. 계산해보면,
6,000,000x15/100=900,000원
14,000,000x24/100=3,360,000원
애드센스 종합소득세는 900,000+3,360,000=4,260,000원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할 수익 기준금액

1. 2400만원

위에서 몇번 말씀드렸지만, 연매출이 2400만원보다 적다면 계속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돼서, 79.3% 경비처리됩니다.
첫 해는 75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79.3% 경비처리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24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2400만원을 넘을거 같다면 지급을 보류하셔서 경비율을 많이 먹으시는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2. 3400만원

3400만원은 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비사업자시면 하루빨리 사업자등록하셔야하는 매출액입니다. 경비율 적용을 받는거랑 안받는거랑 세금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애드센스 수익이 소액이면 건강보험이 할증 되지 않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할증이 발생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34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복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애드센스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국민연금 가입된 직장인이시라면 할증되거나 추가로 청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매출이 아슬아슬하게 3400만원을 넘을것 같으면 12월 월급은 지급보류해서 다음해에 받으시는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3. 4800만원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애드센스 세금을 내실분들은 추계 신고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부 신고를 해봤자 비용처리가 될게 없다보니 추계신고를 하는게 당연히 유리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4800만원 이상이되면 추계신고를 할때 가산세를 붙여서 전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게됩니다. 따라서 연매출이 4800만원을 아슬아슬하게 넘을거 같다면 해당연도 12월 월급을 지급보류 시켜서 내년에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 7500만원

첫해엔 반드시 7500만원을 넘기지 마십시오. 연매출 7499만원이면 80%나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80%가 말이 80이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7499만원의 80%는 6000만원 가량이고, 6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안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첫해에는 연매출 7500만원이 넘지 않게 잘 조절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는 다음 년도 5월1일~5월 31일에 전년도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는 1월, 7월에 사업자등록을 한경우에만 신고하면 되지만 '광고대행업'은 0원을 냅니다.
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전부 홈텍스에서 하며, 방법은 다음 글을 쓸때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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